- 주식병합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이번 거래 정지 조치는 주식병합 사유로 인해 결정되었으며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서울전자통신의 보통주 거래는 불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장 시장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의해 집행되는 사항이다.
서울전자통신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