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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 주식병합으로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신주 상장 전날까지 거래 불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4 17:09

- 주식병합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서울전자통신, 주식병합으로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신주 상장 전날까지 거래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법인 서울전자통신은 오는 2026년 4월 29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026년 4월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거래 정지 조치는 주식병합 사유로 인해 결정되었으며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하여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서울전자통신의 보통주 거래는 불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장 시장의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의해 집행되는 사항이다.

서울전자통신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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