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폴라리스세원의 보통주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29일이다. 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식병합은 통상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폴라리스세원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수 및 매도는 불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