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발생…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코퍼스코리아 보통주이다.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30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절차다. 회사 측은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이번 매매거래 정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에 따른 권리변경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거래를 제한한다.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인 코퍼스코리아는 이번 병합을 통해 주식 유통 물량을 조절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공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을 확인하여 거래 재개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