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및 43만 7582주 전량 소각 예정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당초 계획했던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대한조선은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설정하여 취득을 진행해 왔다.
해지 예정 일자는 2026년 4월 29일이며 신탁계약 체결 기관은 케이비증권이다. 해지 전 계약 금액은 400억원이었으나 해지 후에는 신탁 계약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이다. 대한조선은 이번 계약을 통해 보통주 43만 7582주를 취득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 1.1%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 43만 7582주는 회사 주식계좌로 입고된 후 전량 소각될 예정이다. 주식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시된 주식 소각 결정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보통주 43만 7582주가 유일하다. 기타 취득이나 직접 취득을 통해 보유한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결의했다. 실물 주식 반환 후 예상 보유 기간은 약 1개월 이내로 소각 절차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