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알에프텍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알에프텍이 발행한 보통주 전량에 해당하며 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5월 4일로 확정됐다. 거래 정지 기간은 정지 시작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다.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규정에 따라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시장 내 매매가 제한된다.
알에프텍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주식병합 결정에 따라 향후 자본 구조 및 유통 주식 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병합 사유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이번 정지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주 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재개 시점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