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케이이엠텍의 주권매매거래는 지난 2026년 3월 12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기존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거래정지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해당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상장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개선기간 내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개선기간 종료 이후 진행될 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케이이엠텍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는 결정 시점까지 계속해서 제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