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5월 12일(이하 "청원일") 소사이어티 패스, 네바다 주 법인(이하 "회사")과 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소파, 텍사스 주 법인(이하 "소파")이 미국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이하 "파산 법원")에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른 자발적 청원(이하 "제11장 사건")을 제출했다.회사의 자회사인 누사트립과 사려 깊은 미디어 그룹은 제11장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다.
파산 법원은 소사이어티 패스, et al.라는 제목으로 제11장 사건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요청을 승인했다.채무자들은 파산 법원의 관할 하에 "채무자-소유"로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채무자들은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일련의 첫날 동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러한 동의는 주로 채무자의 사업에 대한 파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회사는 제11장 사건의 시작과 이후에도 일상적인 운영이 크게 중단 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자의 자회사 직원들은 일상적인 책임에 변화가 없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따라 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1장 사건의 제출은 회사의 채무 상품(이하 "채무 상품")에 따른 채무자들의 의무를 가속화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채무 상품은 제11장 사건의 결과로 원금과 이자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규정하고 있다.
채무 상품에 따른 지급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제11장 사건의 결과로 자동으로 중단되며, 채무 상품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 권리는 파산법의 적용 조항에 따라 제한된다.
회사는 제11장 사건 진행 중에 자사의 증권 거래가 매우 투기적이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회사의 증권 거래 가격은 제11장 사건에서 증권 보유자들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거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모든 미래 예측 진술은 이 현재 보고서의 날짜 기준으로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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