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해제
케이엠제약의 주권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5월 19일이다. 해당 일자부터 케이엠제약 보통주에 대한 시장 내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임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매매거래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기업이 액면병합 절차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변경상장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 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주의 사항도 포함됐다. 매매거래 재개일인 19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
케이엠제약은 화학 업종에 속하며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18일 접수되었으며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의 최종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
거래 정지 상태였던 케이엠제약 주권이 오는 19일부터 시장에서 다시 거래됨에 따라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과정이 실질적으로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