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정지 해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불가
이번 거래 재개의 결정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코퍼스코리아는 주식 병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그동안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이번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7일 장이 열리는 시점부터 코퍼스코리아 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인 27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일반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시했다.
코퍼스코리아는 오락 및 문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형주 규모의 상장사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26일 접수되었으며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일에 맞춰 거래 정지 해제 일시를 27일로 확정하여 안내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