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피엠테크가 자본감소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종목의 보통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종료 시점은 감자 이후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의 변경 및 말소 절차다. 이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행정 조치다.
케이피엠테크는 유통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를 통해 자본금 변동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 정지 기간에는 시장 내에서 해당 주식의 모든 매매 행위가 금지된다.
주주들은 신주권이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보유 주식의 유동성이 완전히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확정되는 신주권 상장 일정을 통해 거래 재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결정이 코스닥시장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정당한 집행임을 밝혔다. 자본감소 절차가 완료되고 신주권이 상장되면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