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투자증권 계약 만료로 보통주 598만주 반환, 1개월 내 전량 소각 예정
해지되는 신탁계약의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다. 해당 계약은 지난 2026년 2월 10일에 체결되어 약 4개월 동안 유지되었으며 계약 종료일인 6월 10일에 맞춰 해지가 진행됐다.
이번 신탁계약의 해지 기관은 유진투자증권이다. 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 형태로 우리금융지주에 반환될 예정이며 해지 예정 일자는 공시 당일인 6월 10일이다.
해지 대상 주식은 보통주 598만 6638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대비 약 0.8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신탁계약 기간 동안 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수량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신탁업자로부터 반환받은 자기주식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입고된 주식을 보유한 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함께 밝혔다.
해지 후 주식의 예상 보유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설정됐다. 이는 주식 소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금융지주는 신속하게 소각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의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도 신고 의무 사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해지 전 우리금융지주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분 외에도 단주 발생 등으로 인한 기타 취득분 5만 3945주가 포함되어 총 604만 583주를 보유 중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