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동일기연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동일기연 보통주다.
거래정지 시작일시는 2026년 6월 24일이며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주식분할 완료 후 신주가 상장되기 직전까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동일기연은 코스닥 시장의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다.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19일에 접수되었으며 주식분할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을 사유로 하고 있다.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이와 함께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가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