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썸에이지는 감자로 인한 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해제일시부터 썸에이지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시간외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소형주이자 IT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썸에이지는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식 유통을 재개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