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재개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파이온엑스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파이온엑스 보통주는 해제일시인 6월 23일부터 다시 시장에서 매매를 시작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시는 2026년 6월 22일에 접수되었으며 대상 종목은 파이온엑스 보통주다. 거래소는 규정에 의거해 정지 해제일인 23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