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회사 측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소송 제기일자는 2026년 6월 23일이며 우진아이엔에스는 이를 6월 29일에 확인했다.
원고인 정OO 씨는 법원에 우진아이엔에스가 결정 고지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청구했다.
열람 및 등사 대상은 2026년 5월 14일 기준 실질주주명부이며 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와 수가 기재된 장부다. 사진 촬영과 USB 등 저장장치 복사 등도 포함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우진아이엔에스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진아이엔에스 측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