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7.7% 규모... "지급의무 없어 법적 대응"
이번에 청구된 금액은 에코프로비엠의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인 2조 226억 9650만원 대비 7.7%에 해당하는 규모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인 에어 리퀴드 캐나다는 약정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4399만 8488.70 캐나다달러 이상의 지급을 요구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로 Termination Payment 1500만 미국달러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비기관중재 절차이며 지난 최초 신청 이후 청구 내용이 변경되어 공시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에코프로비엠 측은 본건 중재신청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