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사유로 사임… 회사와의 이견은 없어
공시에 따르면 클레본 이사는 지난 2026년 6월 28일 이사회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 효력은 2026년 7월 1일부로 발생했다. 클레본 이사의 사임은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다.
세렌스 측은 클레본 이사의 사임이 회사의 회계 관행이나 재무제표를 포함해 운영, 정책, 관행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회사와의 이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임 당시 클레본 이사는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와 지명·거버넌스위원회(Nominating and Governance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세렌스는 재임 기간 동안 클레본 이사가 보여준 가치 있는 기여와 헌신적인 서비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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