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엔젠바이오 보통주는 해제일시인 7월 13일부터 다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투자자들은 정지 기간 동안 묶여 있던 거래가 해제됨에 따라 투자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장 시작 전 거래가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