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분할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일기연 보통주의 매매거래는 오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이번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