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가 1달러 요건 미달로 경고…유예 기간 2027년 1월 4일까지 연장
레이크사이드 홀딩은 지난 2026년 7월 9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두 번째 통지서를 받았다고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에 따라 레이크사이드 홀딩의 규정 준수 유예 기간은 2027년 1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레이크사이드 홀딩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3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7일 나스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으며, 당시 부여된 최초 유예 기간인 180일은 2026년 7월 7일부로 만료된 바 있다.
나스닥은 레이크사이드 홀딩이 아직 주가 요건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나스닥은 회사가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를 포함해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다른 모든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과, 필요한 경우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단행해서라도 주가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서면 의사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레이크사이드 홀딩이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나스닥은 재량에 따라 장기적인 규정 준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1.00달러 이상 유지 기간을 10영업일 이상, 최대 20영업일까지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주식 병합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 유예 기간 만료일인 2027년 1월 4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병합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2027년 1월 4일까지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상장 폐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 경우 레이크사이드 홀딩은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통지는 현재 레이크사이드 홀딩 보통주의 나스닥 캐피털 마켓 상장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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