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R. 앤더슨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의료 책임자, 내년 1년간 파트타임 자문역 수행
공시에 따르면, 컨센트라 그룹 홀딩스의 자회사인 컨센트라 헬스 서비스(Concentra Health Services, Inc.)는 지난 7월 6일 앤더슨 박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 앞서 앤더슨 박사는 올해 12월 31일부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의료 책임자 직에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4월 10일 회사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자문 계약은 앤더슨 박사의 은퇴 다음 날인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지된다. 계약 기간 동안 앤더슨 박사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임상 전략, 의료 업무, 규제 사항 등에 대해 주당 최대 10시간 동안 파트타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문 보수는 시간당 216.00달러로 책정됐다.
계약 해지 조건도 구체화됐다. 양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정당한 사유(Cause)가 있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주식 보상 승계 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 앤더슨 박사가 보유한 컨센트라 그룹 홀딩스의 '2024 주식 보상 계획'에 따른 미가득 제한조건부주식은 자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 동안 가득이 계속 진행된다. 만약 앤더슨 박사가 중도 해지나 자발적 사임 없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면, 당시 미가득 상태인 제한조건부주식의 25%가 자동으로 가득된다. 반면, 계약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로 해지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임할 경우 미가득된 모든 주식 보상은 즉시 몰수된다. 이 혜택은 앤더슨 박사가 계약 시작 시와 종료 시 각각 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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