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27년에서 3년 연장…만료 90일 전 통지 없을 시 매년 자동 연장 조건 추가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는 지난 7월 7일 마이클 앤더슨 CEO 겸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 계약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1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앤더슨 CEO의 고용 계약 만료일은 기존 2027년 9월 27일에서 2030년 9월 27일로 3년 연장됐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어느 한 쪽이라도 만료일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고용 계약은 매년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안이 고용 계약 기간의 연장 외에 다른 조항들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앤더슨 CEO의 구체적인 보상 조건 등 주요 계약 내용은 지난 2026년 3월 31일 SEC에 제출된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에 공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공시 서류는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재무담당 책임자(Treasurer)인 앤드류 T. 바빈(Andrew T. Babin)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는 메릴랜드주 법인으로 뉴욕 매디슨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티커명 'NHP'로 거래 중이며, 이 외에도 시리즈 A 누적 상환 가능 영구 우선주(NHPAP)와 시리즈 B 누적 상환 가능 영구 우선주(NHPBP)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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