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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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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브리지 뱅코프, 단기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장기 보상 계획 개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21 06:05

최고경영진 단기 인센티브 급여의 100% 설정…은퇴자 장기 보상 가치확정 요건 완화

체인 브리지 뱅코프, 단기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장기 보상 계획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체인 브리지 뱅코프(Chain Bridge Bancorp, Inc., NYSE:CBNA)가 이사회를 통해 임직원을 위한 새로운 단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장기 현금 인센티브 계획을 개정했다.

체인 브리지 뱅코프는 지난 7월 14일 이사회가 보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기 인센티브 현금 보상 계획'을 채택하고, 기존 '장기 현금 인센티브 계획'을 개정 및 재진술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두 계획 모두 이사회 결의일인 7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새로 도입된 단기 인센티브 계획은 자회사인 체인 브리지 은행(Chain Bridge Bank, N.A.)의 임직원 및 회사의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현금 인센티브 제도다. 보상위원회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를 분류하며, 최종 승인은 이사회가 담당한다. 인센티브 지급 기회는 참가자의 등급에 따라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최고경영진의 경우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급여의 100%로 책정된다. 해당 보상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65세 이상 은퇴, 사망, 완전 장애로 인해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장기 현금 인센티브 계획은 임직원의 은퇴 관련 혜택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가자가 은퇴 연령인 65세에 도달하고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부여 시점과 관계없이 미가치확정된 모든 보상이 전액 가치확정된다. 기존 계획에서는 퇴직일 기준 최소 3년 전에 부여된 보상만 가치확정 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10일 이후 부여되어 현재 미결 상태인 모든 보상에 적용된다.

체인 브리지 뱅코프는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체인브리지뱅코프 #CBNA #인센티브 #경영진보상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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