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기업인수합병 관련 비용 목적… 무이자 및 합병 완료 시 만기 조건
이온 애퀴지션 I은 지난 7월 17일 스폰서인 이온 애퀴지션 파트너스 I LLC(Aeon Acquisition Partners I LLC)를 대상으로 무담보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약속어음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이온 애퀴지션 I의 초기 기업인수합병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약속어음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무이자 조건이며, 만기일은 이온 애퀴지션 I이 초기 기업인수합병을 완료하는 날로 지정됐다.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수료나 벌금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자금은 이온 애퀴지션 I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으며, 스폰서는 인출 요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전체 인출 요청액의 합계는 약정된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 거래는 이온 애퀴지션 I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이온 애퀴지션 I의 최고경영자(CEO)인 디메트리오스 말리오스(Demetrios Mallios)가 서명했다.
이온 애퀴지션 I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면세 회사로, 나스닥 시장에 보통주(AESP)를 비롯해 유닛(AESPU), 워런트(AESPW), 권리(AESPR) 등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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