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차환 목적…만기는 2028년 1월 21일까지
TXNM 에너지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PNM은 캐나디안 임페리얼 상업은행 뉴욕지점(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New York Branch)을 행정대리인으로 하는 대주단과 1억 9500만 달러 규모의 기간대출 계약을 맺었다. 이번 대출 계약은 2026년 7월 2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대출의 만기일은 2028년 1월 21일이다. PNM은 이번 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2026년 7월 21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2025년 기간대출 계약의 미상환 잔액을 차환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PNM은 대출 실행 이후 수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계약에는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약정 조건이 포함됐다. PNM은 매 회계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연결 부채 대 연결 자본 비율을 0.65 대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채무불이행 규정과 교차부도 조항, 경영권 변동 규정 등이 적용된다.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주단은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기한이익상실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편, 행정대리인인 캐나디안 임페리얼 상업은행 뉴욕지점은 PNM 및 그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은행 업무와 투자은행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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