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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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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테오, 미국 자회사와 합병 통한 본사 이전 추진…1대 1 주식 교환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6 11:51

내년 1월 1일 합병 효력 발생 예정…경영진 및 주식 보상 승계

크리테오, 미국 자회사와 합병 통한 본사 이전 추진…1대 1 주식 교환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마케팅 및 광고 기술 기업 크리테오(ADR)(CRITEO S.A, NASDAQ:CRTO)가 미국 법인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회사와의 합병을 추진한다. 크리테오는 지난 2026년 8월 5일 100% 자회사인 크리테오 홀딩스(Criteo Holdings, Inc.)와 합병 계약 및 국경 간 합병 초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효력은 뉴욕 시간 기준 2027년 1월 1일 오전 12시 00분 01초(자정 후 1초)에 발생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룩셈부르크 법인인 크리테오 S.A.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크리테오 홀딩스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크리테오 S.A.는 청산 과정 없이 해산되어 소멸하며, 크리테오 홀딩스가 존속 법인으로 남게 된다. 기존 크리테오 S.A. 주주들은 보유한 보통주 1주당 크리테오 홀딩스 보통주 1주를 1대 1 비율로 교환받는다.

경영진 유지 및 주식 보상 승계

합병 이후에도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합병 직전 크리테오 S.A.의 이사 및 임원들은 합병 후 존속 법인인 크리테오 홀딩스의 이사와 임원직을 그대로 승계해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기존에 부여된 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반 보상 계획 역시 크리테오 홀딩스의 주식 보상으로 1대 1 비율로 전환되어 승계될 예정이다.

합병이 최종 완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크리테오 주주들의 승인을 비롯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등록 서류(Form S-4)의 효력 발생, 존속 법인 주식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승인 등이 필요하다. 양사 이사회는 합병 효력 발생 전 언제든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프랑스 세법상 혜택 적용

회사는 이번 합병이 미국 세법상 세금 면제 재편(reorganization)에 해당하고, 프랑스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합병 특례 및 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합병 후 크리테오 홀딩스는 프랑스 지사를 통해 기존 프랑스 연결 납세 그룹의 모회사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부가가치세(VAT) 비과세 혜택 등도 유지된다.

크리테오(ADR)는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번 합병을 통해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회사는 합병 관련 등록 서류를 SEC에 제출했으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합병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크리테오 #CRTO #인수합병 #미국본사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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