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상·지배구조 위원회 위원 겸임…독립성 요건 충족
이사회는 졸너 이사가 투자회사법 및 뉴욕증권거래소(NYSE) 규정에 따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non-interested person)임을 확인했다. 졸너 이사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명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졸너 이사는 기술 분야 중견기업 대상 사모펀드인 니오브라라 캐피탈(Niobrara Capital)의 파트너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 중이다. 이전에는 AEA 인베스터스 LP(AEA Investors LP)에서 21년간 파트너로 근무하며 프라이빗 데트 그룹의 COO 등을 역임했고, 크레디트스위스(현 UBS)의 레버리지 파이낸스 투자은행 부문 매니징 디렉터를 지냈다.
사라토가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선임과 관련해 졸너 이사와 배상 책임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졸너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타인과의 사전 합의나 이해관계가 없으며, 공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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