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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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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457억 달러 규모 합병 추진…주주 승인 완료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6 23:05

넷플릭스와의 합병 계약은 해지…28억 달러 해지 수수료 지급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457억 달러 규모 합병 추진…주주 승인 완료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 INC, NASDAQ:WBD)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코퍼레이션(Paramount Skydance Corporation, 이하 PSKY)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가 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월 27일 PSKY 및 그 완전 자회사인 프린스 서브(Prince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PSKY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이번 합병 계약에 따라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의 주주들은 주당 31.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다. 만약 합병 종결일이 2026년 9월 30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하루당 0.00277778달러의 추가 보상(Ticking Consideration)이 지급된다. 래리 J. 엘리슨(Larry J. Ellison)과 관련 신탁은 합병 대금 중 457억 2000만 달러를 공동 및 개별적으로 보증하기로 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 주주들은 지난 4월 23일 이번 합병안을 승인했다.

넷플릭스 합병 해지와 소송 등 변수 존재

이번 합병 추진에 앞서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당초 추진하던 넷플릭스(Netflix, Inc.)와의 합병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더 우수한 제안을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2월 27일 넷플릭스 측에 28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이 수수료는 PSKY가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를 대신해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가 PSKY에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번 PSKY와의 합병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법적 걸림돌이 남아있다. 지난 7월 미국 12개 주 법무장관 연합과 미국서부작가조합(WGAW), 미국동부작가조합(WGAE)은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합병 저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실체 판단(merits determination) 후 5일 또는 2027년 6월 1일 중 더 이른 날짜까지 합병을 완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병 계약이 특정 사유로 해지될 경우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가 PSKY에 30억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반대로 PSKY가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에 70억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는 텔레비전, 영화, 스트리밍,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디스커버리 채널, HBO, CNN, DC, 워너 브로스 등 상징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WBD #워너브로스디스커버리 #PSKY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M&A #넷플릭스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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