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하회…180일의 규정 준수 기간 부여받아
기프티파이는 지난 8월 3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Nasdaq 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나스닥 상장 규정 제5550(a)(2)조에 따른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 주식은 최소 입찰가격을 주당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 기프티파이 보통주의 종가는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나스닥 측은 상장 규정 제5810(c)(3)(A)조에 따라 기프티파이에 요건 충족을 위한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프티파이가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1달러 이상을 기록할 경우 규정을 다시 준수하게 된다.
만약 180일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중 보유 주식의 최소 시장 가치 및 주주 지분 등 다른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나스닥으로부터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기프티파이는 일리노이주 숌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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