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 이상 취득 시 발동…내년 8월까지 1년간 효력
스피어 3D 이사회는 독립 자문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주권리계획(SRP) 도입을 승인하고, 권리 대행사인 TSX 트러스트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회사 보통주 지분이 대거 누적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이사회는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권리계획에 따라 공시일 기준 발행된 보통주 1주당 1개의 권리가 부여된다. 이 권리는 초기에는 보통주와 함께 거래되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회사 보통주 지분을 20% 이상 취득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리가 발동되면 인수 시도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은 당시 시장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보통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다. 다만 허용된 공개매수(Permitted Bid)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발동되지 않는다.
주주권리계획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조기 종료되거나 환매되지 않는 한 2027년 8월 10일 영업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 권리 배정을 위한 기준일은 오는 8월 20일 영업 종료 시점이다. 이번 계약의 법률 자문은 클리어리 고틀립 스틴 앤 해밀턴 LLP가 맡았다.
스피어 3D는 최근 카테드라 비트코인과의 기업결합을 완료했으며, 사명을 '다크호스 테크놀로지스'로 변경할 예정이다. 회사는 새로운 이사회 및 경영진과 함께 고성능 컴퓨팅(HPC) 및 인공지능(AI) 워크로드를 위한 데이터 센터 용량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약 53메가와트(MW) 규모의 전력 용량을 운영 중이며, 100MW 이상의 추가 확장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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