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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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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네시 캐피털 VII, 원 뉴클리어 합병 기한 9월 말로 연장…대출 한도도 증액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10 22:01

합병 마감일 및 약속어음 만기일 9월 30일로 변경, 대출 한도 62만 달러로 확대

헤네시 캐피털 VII, 원 뉴클리어 합병 기한 9월 말로 연장…대출 한도도 증액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헤네시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7(HENNESSY CAPITAL INVESTMNT CORP VII, NASDAQ:HVII)이 원 뉴클리어 에너지(ONE Nuclear Energy LLC)와의 기업결합 기한을 연장했다.

헤네시 캐피털 VII은 지난 8월 7일 자회사 솔리스 머저 서브(Solis Merger Sub LLC) 및 합병 상대방인 원 뉴클리어와 함께 기업결합 계약 및 약속어음에 대한 제3차 옴니버스 수정안(Third Omnibus Amendment)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양사의 기업결합 완료 마감일(Outside Date)은 기존 2026년 8월 15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원 뉴클리어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 역시 기존 8월 15일에서 9월 30일로 함께 연장됐다.

아울러 헤네시 캐피털 VII이 원 뉴클리어에 제공하는 약속어음 기반의 대출 지원 한도액도 기존 최대 31만 6,975달러에서 62만 달러로 증액됐다. 해당 대출금은 제3자 법률, 회계 및 감사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양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등록서류(Form S-4)는 지난 8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효력 발생을 승인받았다. 헤네시 캐피털 VII은 주주총회 의결을 위해 지난 7월 31일을 기준주주 확정일로 지정하고 관련 위임장 설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헤네시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7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 주식 교환, 자산 인수, 주식 매입, 재구성 또는 유사한 사업 결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맨 제도 국적의 기업인수목적회사다.

#HVII #헤네시캐피털인베스트먼트7 #원뉴클리어 #기업결합 #M&A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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