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법에 따른 사전 심사 절차 돌입… 대기 기간 만료가 합병 완료 조건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지난 8월 5일 LCI 인더스트리스와 함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DOJ) 반독점국에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사전합병 신고서(Premerger Notification and Report Forms)를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 계약에 따르면,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신설 자회사인 '플래닛 퍼스트 머저 서브(Planet First Merger Sub Inc.)'가 LCI 인더스트리스와 합병하여 LCI 인더스트리스가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이후 LCI 인더스트리스는 또 다른 신설 자회사인 '플래닛 세컨드 머저 서브(Planet Second Merger Sub LLC)'와 즉시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플래닛 세컨드 머저 서브가 존속 법인으로서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완전 자회사로 남는 구조다.
이번 합병의 완료를 위해서는 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조기 종료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회사 측은 이번 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주주 승인 및 기타 관례적인 마감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병이 최종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엘카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레저용 차량(RV), 해양, 주택 및 산업용 시장을 대상으로 부품과 건축자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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