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R법에 따른 신고 절차 진행…합병 완료 위한 대기 기간 만료 조건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지난 8월 5일 LCI 인더스트리스와 각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DOJ) 반독점국에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Premerger Notification and Report Forms)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8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됐다.
양사의 합병 계약은 지난 6월 30일에 체결됐다. 계약에 따라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신설 자회사인 플래닛 퍼스트 머저 서브(Planet First Merger Sub Inc.)가 LCI 인더스트리스와 합병해 LCI 인더스트리스가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이후 LCI 인더스트리스는 또 다른 신설 자회사인 플래닛 세컨드 머저 서브(Planet Second Merger Sub LLC)와 즉시 합병해 최종적으로 플래닛 세컨드 머저 서브가 존속 법인으로서 패트릭 인더스트리스의 완전 자회사로 남는 구조다.
이번 합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조기 종료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아울러 양사 주주들의 승인 및 합병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마감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병이 최종 종결된다.
패트릭 인더스트리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엘카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레저용 차량(RV), 해양, 주택 건설 및 산업 시장을 대상으로 부품과 자재를 제조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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