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무효 판결 수혜…후저우 3.2단계 2GWh 증설 및 클락스빌 팩 라인 연내 가동 추진
마이크로배스트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5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관세 환급금으로 이자를 제외하고 총 430만 달러를 수령했다. 이는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이 IEEPA에 의거해 부과된 특정 관세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세관에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기납부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마이크로배스트는 환급받은 430만 달러 중 270만 달러를 미국 고객사에게 지급했다. 회사는 수령한 환급액을 매출원가 차감으로 반영했으며, 고객사에게 반환한 270만 달러는 2분기 매출에서 차감 처리했다. 양 우(Yang Wu) 마이크로배스트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사에게 관세 환급금을 돌려준 것은 장기적인 상업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생산능력 확장 가속화
마이크로배스트는 올해 주요 운영 목표로 중국 후저우(Huzhou)와 미국 클락스빌(Clarksville) 시설의 생산능력 확장을 꼽았다. 회사는 차세대 배터리 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후저우 3.2단계 증설을 통해 최대 2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모듈러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의 현지 팩 조립 라인은 연내 초기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북미 상용차 및 대중교통 파트너들에게 현지에서 통합된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이크로배스트는 상업용 전기차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용 첨단 배터리 기술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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