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리스크 방지 및 주총 지연 방지 목적…재무 자문사 분석 등 보완
헌츠맨은 지난 2026년 6월 15일 올린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헌츠맨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2건(Jackson v. Huntsman Corp. 등)은 7월 30일 뉴욕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올린 주주가 제기한 소송 1건(Palmer v. Babcock 등)은 8월 11일 미주리주 콜 카운티 순회법원에 별도로 접수됐다. 주주들은 합병 관련 프록시 성명서에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허위 진술 및 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주주총회 표결 및 합병 절차 중단,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헌츠맨과 올린 측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기존 공시가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합병 지연 리스크를 방지하고 소송 방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무 분석 세부 수치 등을 보완해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완 공시에는 양사의 재무 자문사인 라자드(Lazard)와 씨티(Citi),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수행한 할인현금흐름(DCF) 분석 및 유사기업 비교 분석의 구체적 가정치들이 대거 추가됐다. 라자드가 DCF 분석에서 사용한 양사의 순부채 규모(2026년 3월 31일 기준 올린 약 28억 400만 달러, 헌츠맨 약 19억 800만 달러)와 희석주식수 범위가 공개됐으며, 화학 및 총기·탄약 부문 비교 대상 기업들의 연도별 상장기업가치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V/EBITDA) 배수 상세 표가 보완됐다.
또한 씨티의 DCF 분석에서 헌츠맨의 순부채 및 기타 대차대조표 항목이 약 20억 6700만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억 6900만 달러로 조정 반영된 사실과 올린의 부채 30억 1600만 달러, 현금 1억 9200만 달러 등의 세부 조정 내역이 명시됐다.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사용된 양사의 분기별 주당 배당금 전망치(헌츠맨 주당 0.0875달러, 올린 주당 0.20달러)와 할인율 산정 근거 등도 함께 보완됐다.
헌츠맨 이사회는 이번 추가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합병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FOR)' 표결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츠맨은 미국 텍사스주 더 우들랜즈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학 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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