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자 이사회 결의 보통주 69만여주 대상... 26일 심문기일 예정
신청인 윤 씨는 지난 7월 31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보통주 69만 9473주의 발행을 금지할 것을 청구했다. 해당 신주의 주당 발행가는 3150원이며 총액은 22억 333만 9950원이다.
윤 씨는 예비적 청구로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 정지와 상장 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상법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신주발행무효청구권 등이다. 목적물 가액은 1억원이며 채무자에는 본느 외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31일 체결된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계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건과 관련이 있다. 다만 회사가 발행한 제5회차 및 제6회차 전환사채는 대상이 아니다.
본느 측은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는 오는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 확정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