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시까지 거래 불가
파라택시스코리아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8월 21일부터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자부터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 불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로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