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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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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런 JMB, 주식인수약정 한도 7500만 달러로 증액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0 19:05

기존 2500만 달러에서 3배 확대…최저 거래가 대비 최대 25% 할인 발행 조건

캘런 JMB, 주식인수약정 한도 7500만 달러로 증액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네바다주 법인 캘런 JMB(CALLAN JMB INC, NASDAQ:CJMB)가 특정 투자자와 체결했던 주식인수약정(ELOC)의 한도를 대폭 늘리는 개정 계약을 체결했다.

캘런 JMB는 지난 2026년 8월 18일 투자자와 '제1차 개정 및 재작성 구매 계약(First Amended and Restated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2025년 7월 24일자 최초 계약과 2026년 3월 10일자 수정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계약에 따라 캘런 JMB가 투자자에게 발행 및 매출할 수 있는 보통주(파류가 0.001달러)의 총 한도 금액은 기존 25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로 증액됐다. 회사는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가지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2027년 4월 1일과 투자자가 7500만 달러의 한도를 모두 소진하는 날 중 더 빠른 날까지다. 회사는 기간 중 회당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규모로 정기 구매 통지(Regular Purchase Notices)를 보낼 수 있다. 정기 구매 발행 가격은 측정 기간 중 최저 일일 거래가의 95%로 책정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될 경우 75%로 낮아진다. 단, 종가가 하한가인 1.00달러 미만일 때는 구매 통지를 보낼 수 없다.

또한 회사는 회당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규모의 예외 구매 통지(Exemption Purchase Notices)도 보낼 수 있다. 예외 구매의 주당 발행 가격은 측정 기간 중 최저 일일 거래가의 90%(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시 80%)로 적용된다. 투자자의 지분율은 4.99%로 제한된다. 회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누적 매각 금액이 750만 달러 미만일 경우 25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현금 또는 보통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캘런 JMB는 같은 날 '제1차 개정 및 재작성 등록권리계약(First Amended and Restated Registration Rights Agreement)'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증액된 75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등록을 위한 최초 신고서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효력 발생 기한까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회사는 각각의 위반 시점마다 2만 5000주의 보통주를 투자자에게 발행해야 한다.

캘런 JMB는 미국 텍사스주 스프링 브랜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웨인 윌리엄스(Wayne Williams)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CJMB #캘런JMB #주식인수약정 #ELOC #자금조달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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