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 대신 연방 PHMSA가 감독…전 소유주 플레인스는 의무 면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V. 윌슨 판사는 지난 2026년 8월 19일 판결을 통해 2015년 산타바바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체결된 합의 판결을 수정해 달라는 미국 연방 정부와 세이블 오프쇼어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이블 오프쇼어가 연방 정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명령에 따라 송유관 재가동을 단행한 이후 제기된 여러 소송을 병합 심리한 결과다.
해당 송유관(CA-324 및 CA-325)은 지난 2015년 5월 19일 약 12만 갤런의 원유를 유출하는 사고를 낸 후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송유관을 소유했던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Plains All American Pipeline L.P., 이하 플레인스)은 2020년 10월 정부와 합의 판결을 맺고 캘리포니아주 소방청(OSFM)의 승인 없이 송유관을 재가동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후 세이블 오프쇼어는 2024년 2월 플레인스로부터 이 송유관을 인수하면서 해당 합의 판결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이블 오프쇼어는 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26년 3월 14일경 송유관을 재가동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해 내린 송유관 재가동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 연방 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서부 해안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송유관 가동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가 안보적 필요성과 연방 정부의 개입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합의 판결을 수정해 송유관 재가동 및 운영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권한을 캘리포니아주 소방청에서 연방 파이프라인·위험물안전청(PHMSA)으로 이관하도록 명령했다.
전 소유주 플레인스 의무 면제 및 관련 소송 기각
이와 함께 법원은 송유관을 매각하고 합의 판결상의 의무를 장기간 준수해 온 전 소유주 플레인스에 대해 향후 합의 판결에 따른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수정안도 승인했다. 다만 세이블 오프쇼어에 대해서는 기존 합의 판결상의 안전 및 운영 규정이 여전히 구속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법원은 이번 결정과 함께 연계된 다른 소송들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에너지부 장관의 재가동 명령에 대해 제기한 잠정 처분 신청(California v. Wright)은 기각됐다. 또한 세이블 오프쇼어가 가비오타 주립공원 내 송유관 통과 권한(지역권) 만료와 관련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Sable v. Quintero)에서 주 정부 측이 제기한 각하 신청도 기각했다.
세이블 오프쇼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의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과 수송 인프라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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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