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지주요건 소명 부족으로 신청 부적법 판결
법원의 판결 사유에 따르면 신청인들은 세동의 발행주식총수 4.49%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지난 2026년 5월 7일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소집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지주요건을 소집 청구 시부터 법원의 결정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지주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소유자증명서 등 소명 자료가 없어 이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