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거래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최근 주식 병합으로 유예기간 제외
칼라 바이오는 지난 8월 2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보통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당 1달러 미만을 기록해 최소 입찰가격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통상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칼라 바이오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식 병합을 단행한 이력이 있어 이번 유예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지난 5월 11일 보통주에 대해 50대 1 주식 병합을 실시한 바 있다.
칼라 바이오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해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항소할 계획이다. 적격 기간 내에 청문회를 요청하면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 거래 정지나 상장폐지 조치는 보류된다.
회사 측은 청문회 요청을 통해 상장 유지를 도모할 예정이나, 나스닥 측이 상장 유지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와 향후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칼라 바이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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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