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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글로벌,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항고 기각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1 16:06

- 대구고등법원, 안 모 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셀피글로벌,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항고 기각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셀피글로벌은 안 모 씨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의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9월 1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9월 10일 채권자이자 항고인인 안 모 씨가 채무자인 윤 모 씨 외 6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안 모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며, 제1심결정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번 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5월 26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건이다. 셀피글로벌은 9월 11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셀피글로벌은 2010년 10월 19일 상장된 전기·전자 업종 기업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357억 2009만원 규모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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