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인수 관련 배상 청구 소송 종결... 2분기 충당부채 범위 내 해결
카들리틱스는 지난 9월 4일 아미트 제인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 및 면책 계약(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9일 아미트 제인이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카들리틱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제인은 과거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데일리고블(DailyGobble, Inc.)' 관련 소송의 합의금 분담액 약 530만 달러와 관련 법률 비용 등에 대해 카들리틱스가 계약상 배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들리틱스는 지난 2021년 브릿지를 인수하면서 전직 임원들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수한 바 있다.
양사의 합의금 총액인 640만 달러는 제인의 데일리고블 소송 합의 분담금 및 관련 비용과 법률 대리인 비용 110만 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카들리틱스가 지난 2026년 6월 30일 기준 2분기 보고서에 계상해 둔 충당부채 총액 650만 달러(합의금 충당금 530만 달러, 변호사 비용 충당금 120만 달러) 범위 내 수준이다. 카들리틱스는 이번 합의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들리틱스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카드 연계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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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