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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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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디움, 로켓랩 합병 앞두고 신용계약 개정…"지배권 변경 예외 인정"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15 19:09

도이치은행 등 대주단 동의 확보…합병 후 금리 인상 및 로켓랩 보증 조건

이리디움, 로켓랩 합병 앞두고 신용계약 개정…"지배권 변경 예외 인정"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위성통신 기업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IRIDIUM COMMUNICATIONS INC, NASDAQ:IRDM)가 우주 기업 로켓랩(Rocket Lab Corporation)과의 합병을 앞두고 기존 신용계약의 대주단으로부터 지배권 변경 예외 동의를 받아냈다.

이리디움은 지난 15일 도이치은행 뉴욕지점(Deutsche Bank AG New York Branch)을 비롯한 대주단과 기존 신용계약을 개정하는 '제4차 개정 및 동의서(Fourth Amendment)'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로켓랩과의 합병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이를 신용계약상 '지배권 변경(Change of Control)'으로 보지 않고,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합병 거래가 완료된 후 이리디움의 대출금은 조기 상환 없이 유지된다. 대신 합병 완료 시점부터 이리디움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조정 금리는 무위험지표금리(SOFR)에 2.50%~3.00%를 더한 수준이거나, 기본금리에 1.50%~2.00%를 더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또한 합병 완료와 동시에 로켓랩의 핵심 운영 자회사인 로켓랩 USA(Rocket Lab USA, Inc.)가 해당 대출 의무에 대해 하향 보증(Downstream Guarantee)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합병 완료 후 대출 금리 재조정(repricing) 시 1.00%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며, 합병 완료 1주년 이후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1.00%의 중도상환 수수료(Exit Fee)가 적용된다.

앞서 이리디움은 지난 6월 28일 로켓랩의 간접 자회사들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로켓랩의 간접 자회사로 편입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사의 합병을 위한 등록서류(Form S-4)는 지난 8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주주총회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스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운영하는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다.

#이리디움커뮤니케이션스 #IRDM #로켓랩 #우주항공 #위성통신 #M&A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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