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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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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젠솔루션, 풍문·보도 관련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6 15:29

- 정지 일시 9월 16일 15시 6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엠젠솔루션, 풍문·보도 관련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코스닥 상장사 엠젠솔루션의 보통주에 대해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6일 15시 6분부터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다만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하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만약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엠젠솔루션은 같은 날인 9월 16일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과 관련해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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