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진·자산 등 실질적 변화 없어…주식 1대1 자동 전환
도어대시는 지난 17일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전환 증명서를 제출하고, 네바다주 국무장관에게 전환 정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평양 표준시 기준 18일 오전 12시 2분부로 네바다주로의 법인 이전이 공식 효력을 얻었다.
이번 법인 이전으로 도어대시의 준거법은 델라웨어주법에서 네바다주법으로 변경됐다. 회사의 지배구조 역시 기존 정관과 규정 대신 네바다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새 정관과 이사회가 승인한 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주 권리 중 일부도 네바다주법에 맞춰 변경됐다.
도어대시 측은 이번 법인 이전이 회사의 사업, 일자리, 경영진, 자산, 부채, 사무소 위치, 직원 수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3자와 체결한 주요 계약과 권리 의무 관계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 이전 과정에서 도어대시는 이사 및 임원들과 새로운 면책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이다.
법인 이전 효력 발생과 함께 기존 델라웨어 법인의 클래스A 보통주와 클래스B 보통주는 네바다 법인의 동일한 보통주로 1대1 자동 전환됐다. 주주들은 기존 주권이나 장부 기재 지분을 새 주권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발행된 워런트, 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 기준 보상도 동일한 조건으로 네바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자동 승계됐다. 도어대시 클래스A 보통주는 나스닥 시장에서 기존 티커인 'DASH'로 계속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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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