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채무의 주식 전환 두고 소송 진행 중…9월 전환분 56만 주 추가 반영
공동 보고자는 모링가 스폰서의 무한책임사원인 모링가 파트너스(Moringa Partners Ltd)와 이 회사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일란 레빈(Ilan Levin)이다. 지분율은 사일렉시온이 지난 25일 SEC에 제출한 Schedule 14A 서류상 발행주식 1103만 6748주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보고 대상 주식의 대부분은 사일렉시온이 모링가 스폰서에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발행했다고 회사가 보고한 물량이다. 이 약속어음은 2024년 8월 15일자로 수정·재작성됐으며 원금은 340만 달러다.
공시에 따르면 사일렉시온은 2025년 9월 15일 어음 잔액 180만 달러를 4만 5000주로, 2026년 5월 14일과 6월 14일에 각각 40만 달러를 9만 2500주와 6만 819주로 전환해 발행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7월 30일 2만 9072달러(주당 2.2553달러, 1만 2891주), 7월 31일 1만 9187달러(주당 1.714달러, 1만 1195주), 8월 5일 3만 2508달러(주당 2.19달러, 1만 4840주), 8월 12일 75만 1달러(주당 0.65달러, 115만 3848주)를 전환한다는 전환·주식상환 통지(Conversion/Equity Repayment Notification)를 보냈다.
가장 최근인 9월 16일에는 어음 잔액 가운데 20만 6464달러를 주당 0.37달러에 보통주 56만 2266주로 전환한다고 통지했고, 이 주식은 9월 18일 발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8월 12일 전환은 공모와, 나머지 7~9월 전환은 시장가 발행(ATM)과 연계된 것이다.
약속어음 주식 전환 유효성 두고 법적 공방
모링가 스폰서는 이들 전환 각각의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전환으로 발행됐다는 주식의 실질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자들은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모링가 스폰서는 지난 6월 22일 사일렉시온과 고위 임원 2명을 상대로 약속어음 조건을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전환에 올바른 주가를 적용하지 않았고, 필요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최소 금액에 못 미치는 전환을 단행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모링가 스폰서는 이 소송에서 전환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채무불이행 사유(Event of Default)가 발생해 채무 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구하고 있다. 예비적으로는 전환을 바로잡고 손해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편 사일렉시온은 지난 25일 나스닥으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최소 기준인 1달러를 밑돌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사일렉시온 테라퓨틱스는 이스라엘 라마트간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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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