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에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 변경신청서 제출
이번 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사건명 2026카합1541)과 관련된 것이다. 채권자는 주연테크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주연테크는 변경신청을 통해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21일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내린 관리종목 지정의 효력과 2026년 9월 28일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보통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2026년 9월 7일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9월 28일 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9월 29일 기존 신청취지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주연테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