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 지연공시 사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7일 에이비온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은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 미달 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가 사유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실제 공시일은 2026년 8월 14일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11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에이비온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2026년 10월 8일이다. 이번 지정으로 부과된 벌점은 3.5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이다.
이번 벌점 부과에 따라 에이비온의 최근 1년간 누적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3.5점이 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이비온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