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원 7명으로 조정…차피 골드만 보상금은 누베이 합병 종결과 연계해 가득
에일람 이사는 지난 2일 회사에 사임 의사를 통보했으며, 사임은 5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에일람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와 위험위원회(Risk Committee) 위원직에서도 함께 물러났다. 그의 통보에 따라 이사회 정원은 7명으로 정해졌다.
이사회 보상위원회는 지난 6일 골드만에게 525만 달러의 현금 잔류 보상금을 2027년 2월 부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승인했다. 이 보상금은 회사가 지난 6월 12일 누베이(Neon Maple Parent Inc.) 및 판다 애퀴지션 서브(Panda Acquisition Sub Inc.)와 체결한 합병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해 부여된다.
보상금은 임원 대상 연례 주식 보상이 통상 이뤄지는 2027년 2월에 정식으로 부여되며, 부여 후 두 차례 균등 분할해 가득된다. 첫 분할분은 합병 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에, 두 번째 분할분은 거래 종결 1주년에 가득된다.
각 분할분을 받으려면 해당 가득일까지 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사유(Cause) 없이 골드만을 해고하거나 골드만이 정당한 사유(Good Reason)로 사임하면 가득되지 않은 잔여 보상금이 즉시 가득돼 지급된다. 두 용어는 회사의 지배권 변경 퇴직금 제도(Change in Control Severance Plan)에서 정의된다.
보상금의 세부 내용은 회사와 골드만이 맺은 서한 계약서에 담겨 있으며, 이 계약서는 9월 30일로 끝나는 분기의 분기보고서(10-Q)에 첨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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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